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0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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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 및 지원기관의 장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및 이 관리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 및 지원기관의 장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및 이 관리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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