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0조 (통합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넷 중앙관리자는 통합포털을 통해 경찰청의 다른 정보시스템에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는 ‘통합인증 서비스(Single Sign-On)’를 제공할 수 있다.
②경찰관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합인증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폴넷 중앙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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