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1조 (게시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폴넷 중앙관리자 또는 폴넷 관리자는 게시물의 성격 및 사용자 등을 고려해 게시판을 구성한다. 다만, 게시판의 활용률이 저조하거나 성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 게시판을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경찰관서 부서의 장은 폴넷에 게시판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게시판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누구든지 작성자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을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
④폴넷 중앙관리자, 폴넷 관리자 또는 게시판 관리자는 게시물이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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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폴넷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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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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