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9조 (접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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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폴넷 사용자는 폴넷 계정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행정전자서명(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을 이용하는 등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폴넷에 접속해야 하고, 폴넷 중앙관리자와 사전협의 없이 그 밖의 방법으로 접속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넷 사용자는 폴넷 계정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행정전자서명(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을 이용하는 등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폴넷에 접속해야 하고, 폴넷 중앙관리자와 사전협의 없이 그 밖의 방법으로 접속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②총경(서기관을 포함한다) 이상이 통합포털에 접속할 때에는 보안정책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인증 등을 거쳐 접속해야 한다. 다만, 접속하려는 PC를 지정한 후 폴넷 중앙관리자 또는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별도로 면제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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