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8조 (폴넷 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폴넷 사용자는 통합포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1.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2.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내용3. 성별ㆍ종교ㆍ장애ㆍ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ㆍ비하ㆍ혐오적인 표현이 포함된 내용4. 법령 및 규칙에 위반되는 내용
폴넷 사용자는 폴메일 또는 폴메신저를 통해 상업적 광고ㆍ알선 등이 포함된 내용을 수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 번에 다수의 수신자에게 발송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발송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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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폴넷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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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