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4조 (폴메일 및 폴메신저의 운영ㆍ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폴넷 중앙관리자는 폴메일 또는 폴메신저의 서버용량ㆍ전송속도 등을 고려해 개인별 할당 용량, 첨부파일의 용량 및 개수, 보관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폴넷 중앙관리자는 자료의 보관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자동으로 자료가 삭제되도록 할 수 있다.
폴넷 사용자는 동보메일 발송(폴메일 조직도를 이용해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는 기능을 말한다)이 필요한 때에는 폴넷 중앙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폴넷 중앙관리자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보메일 발송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폴넷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폴넷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