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5조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폴넷 중앙관리자는 폴조회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폴조회의 주민자료등에 대한 관계 법령 검토 및 사용권한ㆍ범위 등과 관련된 제도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청 부서(이하 "폴조회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1. 정보화기반과: 차적(차량운행정지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2. 범죄분석과: 주민, 범죄ㆍ수사경력, 부정계좌3. 수사기획담당관실: 수배4. 교통기획과: 운전면허5. 강력범죄수사과: 수배차량6. 안보기획관리과: 공안7. 치안정보분석과: 신원조회8.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차적(차량운행정지와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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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폴넷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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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