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7조 (폴조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폴조회 사용부서의 장(이하 "사용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의 폴조회 내역을 사후에 확인 점검해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폴조회 주관부서에서 주민자료등 정보 입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자체 감독이 이뤄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조회 사용부서의 장(이하 "사용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의 폴조회 내역을 사후에 확인 점검해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폴조회 주관부서에서 주민자료등 정보 입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자체 감독이 이뤄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사용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확인 점검을 누락하거나 사용부서장으로부터 폴조회 사용자가 사적으로 폴조회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사용부서장은 휴가 등 사고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폴조회 사후 확인점검 업무를 처리할 직무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경찰 폴넷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