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7조 (폴조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폴조회 사용부서의 장(이하 "사용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의 폴조회 내역을 사후에 확인 점검해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폴조회 주관부서에서 주민자료등 정보 입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자체 감독이 이뤄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사용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확인 점검을 누락하거나 사용부서장으로부터 폴조회 사용자가 사적으로 폴조회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부서장은 휴가 등 사고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폴조회 사후 확인점검 업무를 처리할 직무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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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폴넷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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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