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2조 (설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 부서의 장은 설문조사 등록이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담당자를 지정한 후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설문조사 등록 권한을 요청해야 한다.
②설문조사 담당자는 참여 대상 범위를 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를 등록한 후에는 이를 삭제할 수 없다.
③폴넷 중앙관리자는 설문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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