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7조 (시스템 연계 및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폴넷과 해당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폴넷 중앙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폴넷 중앙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시스템이 폴넷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계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중단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경찰 폴넷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