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7조 (시스템 연계 및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폴넷과 해당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폴넷 중앙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폴넷 중앙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시스템이 폴넷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계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중단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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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폴넷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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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