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7조 (시스템 연계 및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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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폴넷과 해당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폴넷 중앙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폴넷과 해당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폴넷 중앙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폴넷 중앙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시스템이 폴넷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계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중단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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