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6조 (로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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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폴넷 중앙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따라 폴넷의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폴넷의 성능 및 저장공간 등을 고려한 로그기록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폴넷 사용자에게 이를 공지한 후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폴넷 중앙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따라 폴넷의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폴넷의 성능 및 저장공간 등을 고려한 로그기록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폴넷 사용자에게 이를 공지한 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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