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9조 (폴조회 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조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폴조회 주관부서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폴조회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폴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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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폴메일 및 폴메신저의 운영ㆍ사용제15조 ·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제16조 · 폴조회 사용제17조 · 폴조회 관리제18조 · 폴조회 단말기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폴조회 운영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