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폴넷"이란 경찰청 업무망을 이용해 통합포털ㆍ폴메일ㆍ폴메신저ㆍ폴조회 등의 서비스와 각종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통합포털"이란 설문조사, 스피드공조 등이 포함된 게시판과 업무에 필요한 편의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인증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망 사이트를 말한다.3. "폴메일"이란 경찰청 업무망에서 이용하는 전자우편(@portal.go.kr) 서비스를 말한다.4. "폴메신저"란 사용자 간의 대화ㆍ쪽지ㆍ파일 등을 주고받는 경찰청 전용의 메신저 서비스를 말한다.5. "폴조회"란 주민, 범죄ㆍ수사경력, 수배, 차적, 운전면허, 수배차량, 공안, 신원조회, 부정계좌 등 자료(이하 "주민자료등"이라 한다)를 관리 및 조회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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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폴넷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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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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