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13조 (스피드공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넷 사용자는 범죄 수사 및 실종자 소재 발견에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스피드공조에 등록할 수 있다.
②스피드공조 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스피드공조를 게시할 수 있고, 게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회(1회당 1년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폴넷 중앙관리자는 업무 필요성에 따라 열람 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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