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3조 (폴넷의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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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제28조에 따른 정보통신관리자(이하 "정보통신관리자"라 한다)는 폴넷 관리자로서 폴넷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그 중 경찰청 정보화기반과장은 폴넷 중앙관리자로서 폴넷의 운영ㆍ관리와 서버 등의 전산자원 관리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제28조에 따른 정보통신관리자(이하 "정보통신관리자"라 한다)는 폴넷 관리자로서 폴넷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그 중 경찰청 정보화기반과장은 폴넷 중앙관리자로서 폴넷의 운영ㆍ관리와 서버 등의 전산자원 관리를 총괄한다.
②폴넷 중앙관리자와 시ㆍ도경찰청의 폴넷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폴넷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1. 폴넷 중앙관리자: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폴넷 관리자2. 시ㆍ도경찰청의 폴넷 관리자: 경찰서의 폴넷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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