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3조 (폴넷의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제28조에 따른 정보통신관리자(이하 "정보통신관리자"라 한다)는 폴넷 관리자로서 폴넷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그 중 경찰청 정보화기반과장은 폴넷 중앙관리자로서 폴넷의 운영ㆍ관리와 서버 등의 전산자원 관리를 총괄한다.
②폴넷 중앙관리자와 시ㆍ도경찰청의 폴넷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폴넷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1. 폴넷 중앙관리자: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폴넷 관리자2. 시ㆍ도경찰청의 폴넷 관리자: 경찰서의 폴넷 관리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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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폴넷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폴넷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폴넷의 운영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폴넷 사용자제5조 · 폴넷 사용자정보 관리제6조 · 로그 관리제7조 · 시스템 연계 및 중단제8조 · 폴넷 사용자의 준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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