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폴넷 운영규칙 제5조 (폴넷 사용자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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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폴넷 중앙관리자는 폴넷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정보(성명ㆍ소속부서ㆍ연락처 등을 말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넷 중앙관리자는 폴넷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정보(성명ㆍ소속부서ㆍ연락처 등을 말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폴넷 중앙관리자는 폴넷 사용자가 퇴직(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가 종료된 때를 말한다)한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해당 사용자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③폴넷 사용자는 사용자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폴넷에서 이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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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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