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5의3조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재산정보국장을 위원장으로,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정보보안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1.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심의 및 승인2. 정보보호 관련 업무 추진실적 심의3. 정보보호 추진방향 심의4.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심의5. 정보통신망 신ㆍ증설,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등 변경사항 심의6. 전산자료 외부제공, 온라인 자료 열람 및 공개 등 심의7. 정보보안 취약요인에 대한 대책 및 시행에 대한 심의8. 정보보안 우수기관, 부서 및 정보보안유공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보안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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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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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