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5조의3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재산정보국장을 위원장으로,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정보보안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②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1.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심의 및 승인2. 정보보호 관련 업무 추진실적 심의3. 정보보호 추진방향 심의4.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심의5. 정보통신망 신ㆍ증설,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등 변경사항 심의6. 전산자료 외부제공, 온라인 자료 열람 및 공개 등 심의7. 정보보안 취약요인에 대한 대책 및 시행에 대한 심의8. 정보보안 우수기관, 부서 및 정보보안유공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보안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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