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5의4조 (정보보안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운영협의회"는 산업재산정보국장을 회장으로 하고, 산하기관(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본부장급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정보보안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정보보안운영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협의한다.1. 지식재산처 및 산하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대응2. 지식재산처와 산하기관과의 정보보안 강화 방안3. 산하기관 보안관제 지원4. 산하기관의 정보보안 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 검토5. 그 밖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개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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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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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