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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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1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1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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