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일반민원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나. 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다.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3. "민원접수담당자"란 신청된 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처리부서에 이송하거나 타 행정기관으로 이송 또는 다부처 지정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인이 청구한 민원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직원을 말한다.6.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7.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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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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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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