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7조 (민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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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민원접수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민원처리부서에 이송하며, 민원처리부서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이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민원접수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민원처리부서에 이송하며, 민원처리부서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이송한다.
②민원접수담당자는 민원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이송할 수 있다.
③민원을 이송 받은 부서는 해당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민원접수담당자는 민원의 재분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여 이송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2.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⑤지식재산처에 신청된 민원 중 지식재산처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한다.1.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를 통해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2. 직접 방문, 우편ㆍ모사전송으로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분류한 민원 중 민원처리부서간 반복적으로 분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관리부서에서 민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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