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7조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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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의 처리결과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거친 후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의 처리결과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거친 후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이 직접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한다.
③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1. 기타민원의 경우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④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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