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3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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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2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가 요청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5.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2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가 요청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5.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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