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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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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