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5조 (민원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업재산등록과장을 지식재산처 민원심사관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업재산등록과장을 지식재산처 민원심사관으로 정한다.
②민원심사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임민원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③민원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 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민원사무처리에 명백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담당자에게 즉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④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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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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