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9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각 부서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산업재산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재산등록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ㆍ조정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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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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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포상제3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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