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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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행정 제도, 서비스 개선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행정 제도, 서비스 개선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1. 내부위원은 민원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변리사, 대학교수 기타 산업재산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이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당해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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