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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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참석범위를 한정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참석범위를 한정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각 위원이 제2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고 그 취지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을 간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출석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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