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6조 (민원실무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한다.
심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 담당자(민원업무 담당 사무관)를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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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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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