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 (다수인관련민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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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이송받은 민원처리부서는 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수인관련민원을 이송받은 민원처리부서는 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민원의 성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표자 수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요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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