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원처분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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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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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