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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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민원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원처분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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