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의2조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처리자는 제4조제1항의 현장정보 중 위치정보는 차량용단말기를 통해, 계량값과 영상정보는 자동전송단말기를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정보 및 증빙자료를 센터가 배포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앱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예외적 전송방법 인정신청서를 미리 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다만, 제1호가목에 따른 사진 및 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계량증명서 등을 전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위치정보가. 수출입하는 자가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대체전송하는 경우: 해당 사진2. 계량값가. 제4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라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경우: 계량증명서(이동식 계량기 등 계량증명서 발급 기능이 없는 경우 용기중량과 총중량의 계량값 표출화면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제4조제1항제2호다목1)가)에 따라 배출자계량시설로 측정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1) 계량 증명서2) 계량전표 관리프로그램에서 내려받은 전자파일(올바로시스템 연계서비스(EDI)로 계량값을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다. 제4조제1항제2호다목1)나) 및 다)에 따라 배출자계량시설로 측정한 경우: 계량 증명서라. 제4조제1항제2호다목1)라)에 따라 배출자계량시설로 측정한 경우: 계량증명서, 계량 당시 차량번호 및 계량시설이 표시되는 사진마. 제4조제1항제2호다목1)마)에 따라 폐기물 수량 및 1개당 중량으로 계량값을 산정한 경우: 계량값 산정 증빙자료바. 제3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일일총량으로 산정하는 경우: 일일총량 산정 증빙자료사. 배출사업장으로부터 처리사업장까지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이송하는 경우: 유량값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 증빙자료아.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운송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검량 증명서류3. 영상정보가.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처리사업장이 소재한 경우: 자동전송단말기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1개월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직접 입력
③<삭 제>
④처리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전송방법을 지켜야 하며, 센터는 차량용단말기, 자동전송단말기, 이동통신단말기 및 컴퓨터를 이용한 현장정보의 전송방법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현장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
⑥센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되는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또는 수출입폐기물 운반 차량의 위치정보를 해당 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정보를 현장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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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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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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