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배출부과금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3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산정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