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감시항목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선순위물질의 실태조사 결과와 국내ㆍ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 감시항목으로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감시항목 지정 대상물질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감시항목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감시항목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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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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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