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감시항목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선순위물질의 실태조사 결과와 국내ㆍ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 감시항목으로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감시항목 지정 대상물질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감시항목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감시항목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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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감시항목의 지정
[별표 3]감시항목의 지정 1. 선정 기준 - 실태조사 결과 조사 수계 지점에서의 검출농도가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또는 수질준거치)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위해성 및 검출빈도가 높은 물질 - 조사대상 폐수배출시설,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또는 수질준거치)의 10배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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