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오염물질과 감시항목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관리과장과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수질관리, 산업폐수처리, 수질오염물질 측정ㆍ분석, 유해물질 독성평가 분야 및 산업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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