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선순위물질의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우선순위물질 목록에 따른 조사 대상 여부2. 우선순위물질 목록 중 조사되지 않았거나 재조사 필요성 여부3. 현행 수질오염물질의 계속 지정 필요성이나 배출허용기준의 조정 필요성 여부4. 수질오염사고, 사회적 관심, 정책적 판단 등으로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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