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질오염물질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1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거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과 지정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과 관련한 상세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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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 절차
[별표 5] 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 절차 각 물질에 대한 지정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수질오염물질 - 조사 수계 지점(공단천)에서의 검출농도가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또는 수질준거치)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경우 - 또는 조사대상 폐수배출시설,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의 유입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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