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질오염물질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1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거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과 지정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과 관련한 상세절차는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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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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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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