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당해 연도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배출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조사대상의 선정, 시료의 채취 및 보관, 수질분석, 자료의 수집 등 실태조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수질분석 시에는 국내ㆍ외에서 공인된 수질분석방법을 적용하되, 공인된 수질분석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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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실태조사 및 수질분석 방법
[별표 2]실태조사 및 수질분석 방법 실태조사는 조사지점 및 배출시설 선정, 시료채취 및 보관, 배출시설 자료수집, 시료 수질분석 등으로 이루어진다. 1. 조사지점 및 배출시설 선정 가. 선정대상 ① 개별사업장 : 조사대상 물질의 제조, 사용, 취급 등으로 해당 물질 배출가능성이 높은 업종 및 이에 속한 시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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