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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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당해 연도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배출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당해 연도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배출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조사대상의 선정, 시료의 채취 및 보관, 수질분석, 자료의 수집 등 실태조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수질분석 시에는 국내ㆍ외에서 공인된 수질분석방법을 적용하되, 공인된 수질분석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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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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