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당해 연도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배출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의 선정, 시료의 채취 및 보관, 수질분석, 자료의 수집 등 실태조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수질분석 시에는 국내ㆍ외에서 공인된 수질분석방법을 적용하되, 공인된 수질분석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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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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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