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이들 주변 공공수역(공단천)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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