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검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감시항목에 대해 검사기간 및 검사건수, 조사지점, 분석방법, 시험방법 등의 내용으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항목의 검사건수는 별표 4에 따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감시항목에 대한 표준시험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분석교육 및 정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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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기관별 감시항목 검사건수
[별표 4]기관별 감시항목 검사건수 1.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감시항목 검사는 유입수 및 방류수를 대상으로 하고, 통합관리사업장은 방류수를 대상으로 하며,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다음과 같이 검사하되, 지도ㆍ점검 주기에 맞게 검사(보고)하여야 한다. 구 분 | 연간 검사대상 개소수 | 연간 검사대상 개소수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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