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검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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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감시항목에 대해 검사기간 및 검사건수, 조사지점, 분석방법, 시험방법 등의 내용으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항목의 검사건수는 별표 4에 따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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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감시항목에 대해 검사기간 및 검사건수, 조사지점, 분석방법, 시험방법 등의 내용으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항목의 검사건수는 별표 4에 따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감시항목에 대한 표준시험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분석교육 및 정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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