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안)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및「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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