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안)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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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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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