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감시항목 지정 및 제외 등에 관한 사항2.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수질오염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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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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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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