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감시항목 지정 및 제외 등에 관한 사항2.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수질오염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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