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안(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적용기준안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기준을 최종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