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안(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적용기준안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배출허용기준의 설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기준을 최종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안) 설정 체계
[별표 6]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안) 설정 체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안)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다. 1. 폐수배출시설,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감시항목)의 검출원인이 산업활동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수환경으로의 배출이 확인된 경우 해당 물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