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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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안(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적용기준안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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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안(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적용기준안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배출허용기준의 설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기준을 최종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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