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우선순위물질 목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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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선순위물질을 지정하여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선순위물질을 지정하여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우선순위물질 목록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우선순위물질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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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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