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우선순위물질 목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선순위물질을 지정하여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우선순위물질 목록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우선순위물질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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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선순위물질 목록
[별표 1] 우선순위물질 목록 1. 우선순위물질 목록의 작성 요령 ① 목록 작성 대상물질 선정 기준 - 국내 수질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먹는물 수질기준(감시항목 포함), 지하수 수질기준 등 - 외국의 수질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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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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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제6조 · 실태조사의 실시제7조 · 조사결과의 관리제8조 · 감시항목의 지정제9조 · 검사계획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