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조사결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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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실태조사의 지속 여부, 감시항목의 지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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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실태조사의 지속 여부, 감시항목의 지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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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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