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12조 (운영요원의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복장의 형상과 색상은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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