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16조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공보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본부장은 공보관으로 하여금 사고수습 상황 및 방제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도기관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에 해당 해양오염사고처리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과 협의하여 공보관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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