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4조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1. 지속성기름이 1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2. 비지속성기름 또는 위험ㆍ유해물질이 10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고 이외의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이나 해양환경에 현저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방제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육지로부터 먼 해상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연안유입 우려가 없는 경우2. 단기간 내 방제조치 완료가 예상될 경우3. 침몰한 선박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소량씩 유출되어 대규모 오염피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여부는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2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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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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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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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방법제5의2조 · 지휘체계제6조 · 방제대책본부 조직제6의2조 · 직무대행제6의3조 · 방제대책본부 구성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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