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8조 (본부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오염사고 분석ㆍ평가 및 방제 총괄 지휘2.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3. 오염물질 유출 및 확산의 방지4. 방제인력ㆍ장비 등 동원범위 결정과 현장 지휘ㆍ통제5. 방제전략의 수립과 방제방법의 결정ㆍ시행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본부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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