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6조 (방제대책본부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 부본부장, 중앙조정관 각 1명과 대응부를 둔다. 이 경우 중앙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부본부장은 차장, 중앙조정관은 해양오염방제국장이 된다.
②광역ㆍ지역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 광역ㆍ지역조정관 1명 및 대응부를 둔다. 이 경우 광역ㆍ지역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광역조정관은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안전총괄부장이 없는 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과장), 지역조정관은 해당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이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급 방제대책본부별 운영기준, 조직체계와 담당 업무는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사고의 규모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부ㆍ반을 통합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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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휘권 이양 확인서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휘권 이양 확인서 지휘권 이양개요 | 이양일시 | 년 월 일 00:00 지휘권 이양개요 | 인계자 | ○○ 방제대책본부장 지휘권 이양개요 | 인수자 | ○○ 방제대책본부장 | | 사고 개요 | 일시/장소 | 사고 개요 | 오 염 원 | 사고 개요 | 사고내용 (원인 등) |…
제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방제대책본부 단계별 운영기준, 조직체계 및 담당 업무
1. 단계별 운영기준 단계 | 운영기준 대 응 1 단 계 | -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HNS) 유출 또는 개연성으로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로, 해양오염방제과(또는 기동방제과) 인력만으로 사고대응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 응 2 단 계 | - 대응1단계로는 대응이 곤란하여…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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