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6조 (방제대책본부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 부본부장, 중앙조정관 각 1명과 대응부를 둔다. 이 경우 중앙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부본부장은 차장, 중앙조정관은 해양오염방제국장이 된다.
광역ㆍ지역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 광역ㆍ지역조정관 1명 및 대응부를 둔다. 이 경우 광역ㆍ지역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광역조정관은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안전총괄부장이 없는 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과장), 지역조정관은 해당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이 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급 방제대책본부별 운영기준, 조직체계와 담당 업무는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사고의 규모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부ㆍ반을 통합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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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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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